beta
경정
심판청구는 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그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산출된 금액중 피상속인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638 | 상증 | 1999-06-23

[사건번호]

국심1998서2638 (1999.06.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옥외광고탑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10년)가 상속개시당시 이미 경과되었고, 피상속인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약 21개월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잔존기간을 60개월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관계법령 해석을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여겨지므로 옥외광고탑 잔존기간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잔존기간인 21개월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그 가액을 산출과세하는 것이 법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8.4.14 청구인들(명세별지 참조)에게 한 1996년도 상속분 상속세 519,130,56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 OOOO 및 OOOO 소재 건물에 설치된 옥외광고탑의 임대료 평가액(피상속인 지분가액)을 49,258,876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위 8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지 참조)은 1996.11.1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 대지 84㎡상에 청구인중 OOO명의로 된 건물(1967.12.30 신축된 연면적 440.60㎡의 건물이며, 이하 “OOO명의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피상속인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 및 OOOO 대지 132.3㎡상에 피상속인, OOO, OOO, OOO등 4인 공동명의로 된 건물(1971.7.31 신축된 연면적 1,530.59㎡의 건물이며, 이하 “공동명의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OOO명의 건물 및 공동명의건물에 옥외광고탑(이하 “쟁점옥외광고탑”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그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산출된 금액중 피상속인지분 금액인 140,739,648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6년도 상속분 상속세 519,130,560원을 1998.4.1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옥외광고탑의 경우 상속인인 OOO명의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상속인(OOO) 소유재산에 부속되는 종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쟁점옥외광고탑 설치사용료를 상속세법 소정의 유기정기금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과 청구외 (주)OOO종합기획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중구청장이 발행한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옥외광고탑의 설치장소는 중구 OOO가 O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구 OOO가 OO, OOOO, OOOOOO 3개 필지 위에 소재하고 있고, 동 지상의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3개필지 토지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쟁점옥외광고탑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광고판을 부착하고 일정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지만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기간에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기정기금에 유사하다 하겠으므로 상속세법에 의한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쟁점옥외광고탑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피상속인 몫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그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산출된 금액중 피상속인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에서 『지상권 및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당해권리의 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권리의 내용·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 이하 100분의 70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7조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명의 건물과 공동명의건물의 부수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위 두건물은 서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명칭(OO빌딩)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임대관련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상호는 OO빌딩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는 피상속인, OOO, OOO, OOO등 4인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옥외광고탑설치 사용관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피상속인(갑), 임차인은 주식회사OOO종합기획(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에서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서울시 중구 OOO가 OO소재 갑의 건물인 OO빌딩 옥상(6층펜트하우스 및 가건물 위를 말한다)을 광고탑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을”은 이를 임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옥외광고탑이 상속인인 OOO명의건물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쟁점옥외광고탑설치 사용료의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옥외광고탑설치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의 건물(OO빌딩)에 쟁점옥외광고탑을 설치하기로 약정한 사실

둘째, OOO명의건물과 공동명의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명칭(OO빌딩)을 사용하면서 통합관리되고 있는 사실

셋째, 쟁점옥외광고탑설치 사용료를 OOO이 수령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옥외광고탑설치에 따른 수익권이 OOO에 전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옥외광고탑이 OOO명의건물에 설치되어 그 사용수익권이 OOO에게 전속된 것이므로 쟁점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 모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직권으로 심리한다.

(1) 쟁점옥외광고탑은 OO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관련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허가된 광고탑으로 그 사업기간만료일은 1998.12.31이며, 19OO.6.13 설치허가를 받아 같은 날 광고탑이 설치되어 이 건 상속개시일(1996.11.15) 현재 10년이 경과되었고,

(2) 피상속인과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OOO종합기획간에 체결한 쟁점옥외광고탑 사용관련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광고탑사용 임대차기간이 1995.8.1부터 1998.7.31까지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당시(1996.11.15)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존기간은 약 21개월이다.

(3) 처분청은 쟁점옥외광고탑설치사용료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쟁점옥외광고탑의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140,739,648원을 산출 과세하였다.

3,500,000원 × 60월 × 70/100 = 147,000,000원

(월임대료) (잔존기간) (할인율)

2,743,394,462원

⇒ 147,000,000원 × = 140,739,648원

2,OO5,321,110원

(피상속인지분)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채무등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옥외광고탑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10년)가 상속개시당시 이미 경과되었고, 피상속인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료일(1998.7.31)이 상속개시당시(1996.11.15)를 기준으로 약 21개월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잔존기간을 60개월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관계법령 해석을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여겨지므로 쟁점옥외광고탑 잔존기간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잔존기간인 21개월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그 가액을 산출과세하는 것이 법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500,000원 × 21월 × 70/100 = 51,450,000원

2,743,394,462원

⇒ 51,450,000원 × = 49,258,876원

2,OO5,321,110원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나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처분내용의 일부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