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국승]
국심2007중1034 (2008.06.02)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보면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증여세 89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 8. 1.은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기가 실질적 사주인 주식회사 피○티코리아(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중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 소유자인 김○기가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50,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김○기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4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65,000원(시가 50,000원에 최대주주의 주식에 ㅐ한 가산할증율인 100분의 30 가산) 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23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6. 5. 김○기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산할 증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896,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6. 8. 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개연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중 62,040주를 취득한 암○부동산이 다시 위 주식 중 8,220주를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5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암○부동산은 위 주식 중 7,330주를 주당 30,000원에 양도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50,000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 유무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기는 1997. 1. 2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57억 원, 1,140,000주)의 99.99%(5,699,885,000원, 1,139,977주)를 출자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유상 증자(김○기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보엔지니어링 및 주식회사 ○보기업만이 참여하였다) 및 주식의 이전을 통하여 1997. 2. 1. 사업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135억 원(2,700,000주, 액면가 5,000원)으로서 김○기에 1,130,164주(41.8%), 주시회사 ○보엔지니어링(이하○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540,000주(20%), 주식회사 ○보기업(이하○보기업'이라 한다)에 1,020,000주(37.8%), 기타 9,836주(0.4%)의 비율로 주식이 귀속되어 있던 사실, ③ 1998년경 김○기가 자신의 지분을 ○보엔지니어링에 이전하고, ○보엔지니어링에 1,434,665주(53.1%, 액면가 합계 7,173,325,000원), ○보기업에 1,255,500주(46.5%, 액면가 합계 6,277,500,000원), 기타 9,835주(0.4%)의 비율로 귀속되어 있던 사실, ④ 1998년경 ○보엔지니어링과 우보기업의 부도 후 이 사건 회사는 ○보엔지니어링 및 ○보기업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00주(액면가 합계 100억 원, 발행 주식의 74.1%)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은 외형상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설립 당시 김○기가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보엔지니어링, ○보기업 등 관련 법인의 유상증자, 대물변제 및 주식이전 등을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라즌 김○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20%)과 양도소득기본공제(1인에 대하여 연 2,500,000원), 법인세율(1억 원 이하에 대하여 16%, 그 초과분에 대하여 28%)에 비추어 볼 때 김○기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이나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액에 비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를 분산하여 신탁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김○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었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김○기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중 62,040주를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암○에게 주당 15,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주식회사 ○코는 이를 김○일 등 45명에게는 주당 50,000원(11,620주, 합계 5억 8,100만 원)에, 김○ 등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7,330주, 합계 2억 1,900만 원)에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명의신탁 무렵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매매 내역, 특히 그 거래 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보면 그 무렵 주식회사 ○코와 김○식 등 45명 사이의 거래가격인 주당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아서 든 증거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김○기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중 62,040주를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코에게 주당 15,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주식회사 ○코는 이를 김○일 등 45명에게는 주당 50,000원(11,620주, 합계 5억 8,100만 원)에, 김○ 등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7,330주, 합계 2억 1,900만 원)에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명의신탁 무렵의 이 사건 회사의 매매 내역, 특히 그 거래 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보면 그 무렵 주식회사 ○코와 김○식 등 45명 사이의 거래가격인 주당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