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조심2012부0644 (2012.04.04)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인 지배주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2012구합21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XX
동래세무서장
2012. 8. 31.
2012. 9.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유통업체로서 205. 4. 경 설립된 비상장법인인데, 원고는 2005. 8.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 300,000주를 양수 받고, 2005. 9. 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00주를 000원에 유상증자 받고, 2006. 2. 1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00주를 000원에 유상증자 받았다(이하 위 주식 총 5,300,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게 "백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5. 8. 2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5. 9. 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6. 2. 1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4.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BB가 그의 형인 백CC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와 백BB 사이에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가 아니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부담의 차질이 생길 뿐이어서 조세회피목적도 없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명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00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나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송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5.경까지 다단계유통업체인 (주)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6. 12. 31.까지 이사로 재직한 백BB의 형 백EE의 사돈인 사실, ② 원고는 부동산전대업을 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000원의 순소득을 올렸을 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고, 국세 000원만을 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OO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퇴사하여 설립한 법인인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51%를 보유한 지배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⑤ 원고는 세무당국의 조사 당시 2005. 8. 25. 황AA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30만 주에 관하여 양도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백BB은 원고가 황AA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⑥ 원고가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백BB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박FF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과 백BB이 그의 형인 백EE의 계좌에 입금한 000원이 자금원천인 사실, ⑦ 백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주)OO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 ⑧ 백BB은 (주)OO과 사이의 영업비밀보호의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황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만주를 무상으로 양도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원고는 백CC에게 연 1%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 1%의 금원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로 볼 수도 없는 점, ㉰ 백BB보다 백EE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원고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줄 이유도 없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인 지배주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해 보면, 백BB이 주식회사 OO과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고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백BB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백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목적이 (주)OO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의무를 회피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말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52.51%를 유지하다가 2007. 7.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지분율이 39.61%로 떨어졌으며, 백BB의 처 오GG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12.27%를 보유하게 된 사실, 관할세무서장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고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 되고, 백BB이 당시 (주)OO의 이사로 재직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보면, 백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데에는 (주)OO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의무를 회피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기 위한 주된 목적 외에도 2차 납세의무의 회피 및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