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국승]
조심2008중1222 (2008.07.07)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08. 1. 8. 원고에대하여한증여세50,466,24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5. 25. 원고의 어머니인 김◈◈로부터 서울 강○구 도○동 967 경 남아파트 ***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2007. 8. 20. 피고에게이사건아파트의증여재산가액을국세청장이고시한기준시가5억5,800만원으로산정하여증여세8,856만원을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2007. 5. 25.)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위치하고 면적 등이 동일한 102동 602호가 2007. 3. 23. 7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위 ☆☆아파트 102동 602호의 매매거래가액인 7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3,148,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548,0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 7. 7. ☆☆아파트 101동 1003호(이하 '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인 7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7. 28.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비교아파트 의 매매거래가액 7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당초 증여세액에서 2,681,760원을 감액한 증여세 50,466,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처분의근거가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2항,시행령저1149조제5항(이하시행령제49조제5항을 '이사건조항'이라한다)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헌・무효이므로이를적용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에 관한 이 사건 조항 이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사한 다른 재산' 부분은 그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내용이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또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 층, 주위환경, 기준시가 등을 달리 하여 그 가격 형성 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달리 그 유사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102동 1302호)는 21층 중 13층에, 같은 단지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아파트(101동 1003호)는 22층 중 10층에 각 위치하고 있는데, 2007. 4. 30.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억 5,800만 원이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억 4,700만 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같은 방향, 같은 면적(84.94㎡)의 아파트인데,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2007. 5. 25.)로부터 3월 이내인 2007. 8. 4. 7억 2,000만 원에 매매되었고, 위 102동 602호는 2007. 3. 3. 7억 3,000만 원에 매매되었다.
(3) 국○은행이 제공한 2007. 2.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일반 거래가액은 7억 3,000만 원이었고, 2007. 3.경부터 2007. 8. 경까지는 7억 4,25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대상거래로서 수용, 공매 및 감정 등을 예시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 점,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의미는 앞서 본 법령의 기재에 비추어 여러 거래 중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례에서 나타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회적 이거나 우연에 의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 의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시가산정의 시간적 한계와 그 대상거래를 특정하고 있는 점,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데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 대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거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허용하여 조세법률주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 2007. 4. 30. 현재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오히려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낮다),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위 증여 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 당시의 일반거래가가 동일하였으며, 위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가액 7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