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7권 2집 128~139] [전원재판부]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도 투기 우려가 적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법률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예외를 규정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려는 공익이 큰 반면, 60%의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속성상 개인의 재산 처분
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7. 생략
②~③ 생략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②~⑤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⑦ 생략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 판례집 13-2, 819, 824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6 , 판례집 15-2하, 487, 499-500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판례집 20-2하, 1, 64
헌재 2009. 3. 26. 2006헌바102 , 판례집 21-1상, 381, 390
헌재 2010. 10. 28. 2009헌바67 , 판례집 22-2하, 101, 116
헌재 2011. 10. 25. 2010헌바57 , 판례집 23-2상, 819, 829
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 판례집 24-2상, 145, 152
청 구 인윤○중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당해사건대법원 2013두292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1982년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4. 6. 28. 어머니 이○분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 ○○ 전 625㎡ 등 4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07. 5. 31.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5,330,25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받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704,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1. 5. 27.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071,521,92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천안세무서장은 2011. 7. 22. 이를 거부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2012. 3. 27.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3. 1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대법원에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1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관련조항]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의농지의 경우에는 농민의 거주지나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새롭게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던 농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채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작농주의 원칙에 반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토지소유자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는 투기 목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작농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한 지가 상승분 중 일부를 투기 이익으로서 회수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작농주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투기 목적의 토지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소유자의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나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일률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아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보면 충분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소유자의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나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토지시장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소득세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이는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는, 제1호(농지), 제3호(목장용지), 제5호(주택부속토지) 및 제6호(별장과 그 부속토지)에서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직접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제2호(임야) 및 제4호(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서는 일정한 토지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토지의 종류 및 태양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참조).
(2)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규제 및 관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의 합리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해 용도지역제를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그 적성에 따라 구분해서 적절한 용도를 부여한 후 그 용도와 부합되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지치단체에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를 말하는데, 위 농지는 그 규모도 매우 적고, 이미 농지법상 협의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낮다. 또한, 위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농지소유상한 제한도 없고,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서도 일정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소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언제든지 그 지정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고, 위 농지가 그 지정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이에 따라 농지법에서는 위 농지에 대해서 각종 규제(농지소유자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소유상한, 농지전용허가 등)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지법상 각종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보유 목적에 관계없이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 일종의 불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서는 통상의 양도소득세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67 참조).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법규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헌재 2011. 10. 25. 2010헌바57 참조).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농지를 중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중과세하는 경우 그 정도는 어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당시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록 농지소유자가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상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도시지역 안의 토지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려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도시지역의 특성상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농지 양도시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참조), 조세입법에 있어서‘세율’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형벌법규에 있어서‘형량’과 유사하여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일응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소유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6 ; 헌재 2009. 3. 26. 2006헌바102 참조).
입법자는 도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인 60%로 정하였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등 다른 조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입법자가 설정한 60%의 세율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참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적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2007. 1. 1.)를 구 소득세법의 시행시기(2006. 1. 1.)보다 1년 늦춤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 전에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라도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 전에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토지를 업무 등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 과세인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인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
여 그 자본이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60%의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속성상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목적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