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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19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21917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7.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