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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판시사항

지하철차량기지 및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절차

판결요지

지하철건설추진법 제7조 의 규정은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하철도의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수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보상금 내역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하여 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재결서송부, 재결서), 을 제1호증의 1, 2 (재결서 정본송달, 재결서), 을 제7호증의 1, 2 (시행허가공문, 고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철도법 제6조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사업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주체로서 1982. 2. 6.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동 시행허가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55호로서 고시되자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인 별지 보상금내역서의 (1) 수용토지의 표시기재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위원회는 1983. 2. 23.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금내역서의 (2) 원재결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금 225,539,000원으로 하며 수용시기는 1983. 3. 3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 (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3. 7. 14. 손실보상 금 225,539,000원을 같은 별지 (4)이의 재결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금 242,510,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이의 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수용이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한 것이므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1월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지하철도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 에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지하철도건설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 에서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이 아닌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서는 지하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없이 관할 재결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1월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은 앞서 본바와 같이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및 진입도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수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므로 동 손실보상에 관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재결은 시가의 5분의 1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하고 위 기준지가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시가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 (각 감정평가서) 을 제6호증의 1, 2 (관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국토이용 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8. 8. 21.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1979. 12. 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써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따라서 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감정평가소인 신풍 및 신청외 각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원재결 당시인 1983. 2. 23.을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가격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이에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은 공히 기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재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인 1978. 8. 21.부터 원재결시인 1983. 2. 23.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별지 보상금내역서의 (3) 이의재결 감정가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금 235,370,400원, 금 249,650,000원으로 각 감정평가하여 피고는 위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여 원재결시의 손실보상금 225,539,000원을 금 242,510,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적법히 평가된 가액을 손실보상금으로 하였다 할 것이고, 당원의 명에 따라 한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당시의 감정평가액이 별지 보상금내역서의 (5)당원에서의 감정가액기재와 같이 계산된 금 258,893,500원이다)만 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