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집38(4)민,153;공1991.2.1.(889),461]
차량매수인이 등록명의자인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취득여부(적극)
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래 매수인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라 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그 약관에 따라 위 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박선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인 1988.8.28. 소외 윤병조로부터 판시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그해 9.1. 피보험자를 위 소외인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소유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사고차량을 매수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 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수받아 운행하며, 위 소외인과의 합의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그 이래 원고는 피고 회사의 판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보험계약의 체결로 그와 같은 지위를 취득한 이상, 그후 잔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도 판시 약관에 따라 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약관에 따라 판시 차량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상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