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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3누21453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집43(1)특,434;공1995.5.1.(991),1764]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2항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3.2.) 제2조 제1항 , 제2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코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 시행일을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 중에서 전체 사업시행기간 중의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은 위의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당원은 이미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 중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바(당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조 제1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1988.8.19.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1990.5.24. 사업을 완료한 이 사건에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부칙 제2조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