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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9. 13. 선고 2005구합11655 판결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국승]

제목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

요지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 모두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7,42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어머니인 박☆☆병순, 동생인 최★★, 최●●, 최◎◎, 최◇◇은 2002.7.2. 사망한 최◆◆의 상속인들인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최●●, 최◎◎이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별지 상속재산표 중 순번 6의 ○○시 ○○면 ○○리 ○○ 답 4,026㎡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3.1.7.경 피고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분 200,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상속인들 중 최●●, 최◇◇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4.12.15. 원고에게 상속세 55,033,8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593,9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80,04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상속인들의 2004. 8.23.자 심판청구 결과 국세심판원이 2005.3.14. 일부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05.3.28.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47,420,8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774,4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774,400원 포함)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2004.12.15.자 상속세 55,033,820원의 부과처분 중 감액된 상속세 47,420,8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이 포함되어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은 ○○시 ○○면 ○○리 ○○ 소재 농지 하나 뿐이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따라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상속인들만이 단독 또는 공동상속 하였는바, 영농상속인들만이 상속받은 농지들의 가액은 357,765,850원으로서 2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영농상속공제로 200,000,0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영농상속공제 전부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8조 (기초공제)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산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 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 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 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2004.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 16조는 상속과세가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① 1998.2.25. 전면 개정된 종전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_16...2 영농상속 판정기준은,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해석을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삼았다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통칙의 규정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한 점, ② 법과 시행령에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 일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에 해당한다거나 영농상속공제액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일부 농지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려는 데에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 공제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어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이 일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까지 전부 또는 상속비율에 의한 일부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판결 참조)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법과 시행령에서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 모두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부 중 일부 개별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하고 나머지 영농상속재산은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상속받은 일부 농지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영농상속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