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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9. 03. 선고 2010구합222 판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886 (2009.10.21)

제목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

요지

농민으로부터 소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3,2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3,4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5,6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8,3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3,560원 합계 37,01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17-10에서 ○○식육 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 ・ 소매업 을 하는 사업자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 △△동 872에서 도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우 ・ 육우 등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 1월경 □□산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농민들로부터 한우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산업으로부터 한우 등의 매입에 관한 이 사건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5. 12.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에 의거 위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합계 37,014,2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2009. 7. 30. 이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9. 10. 21. 조세심판원은이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 제81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그 동안 도축업자로부터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는 관행을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산서의 수취의무 및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금의 감면이나 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적도 없으며, 그 동안 업계의 관행으로만 생각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구 법 제8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 및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농 ・ 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농민들로부터 한우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산업으로부터 정육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 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 법상 복식부기의무자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관계법령에 따라 농민으로부터 소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가 그 동안 도축업자 명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 왔고, 피고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