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985 | 소득 | 2005-04-14
국심2004중2985 (2005.04.14)
종합소득
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송달되었다면 당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면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2001서2987 / 국심2002부117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법원 파산부는 2003. 8. 2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 12. 12. OOO(지점법인)의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VAT 포함) 142,984,930원(1999년)과 121,012,553원(2000년)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60,861,595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48,022,947원을 2002. 12. 31자 납기로 고지한 뒤, 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2002년도 소득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하여 OOO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원천징수 결정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2003. 10월경 처분청이 OOO에 대한 2002년도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결정결의가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였고,처분청은 2004. 1. 19. OOO에게 근로소득세 109,737,970원(1999~2000귀속분)을 2004. 1. 31자 납기로 고지·결정(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함)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는 처분청이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2. 8. 25. 14:00까지(제2차 관계인 집회일) 2002년도 소득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제1차 처분시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제1차 처분을 직권 취소한 뒤, 2004. 4. 16. OOO에게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고, OOO가 2004. 5. 10.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2004. 7. 1. 근로소득세 109,737,960원(1999~2000귀속분)을 2004. 7. 31자 납기로 고지, 결정(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함)하였다.
청구법인은 제2차 처분에 대하여 2004. 8.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2003. 8. 25.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OO 법정관리 중에 있는 바, 제2차 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은 처분청이 2002. 12월경에 2002년도 소득처분과 동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OOO가 2003. 1. 10.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과·고지를 하여 징수했어야 할 조세채권인 바,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2002. 12월 당시에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OOO에게 통보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제1차 처분은 2002년 12월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는 전제하에서 고지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제1차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인 2003. 1. 10.이 납부기한이 되고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일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실권 소멸되지 아니하는데, 처분청은 회사정리계획 인가일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2년 12월경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004. 4. 16자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다시 이행하는 절차를 취하여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가 되도록 제2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2. 12. 1~2003. 2. 18까지의 문서발송대장과 2002. 12월 당초 법인세결의서철 등을 보면 법인세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시 발송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제2차 관계인 집회 후인 2004. 4. 26. 청구법인에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송달 및 그에 따른 제2차 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상여처분을 하고,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갑근세 고지를 한 경우, 동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와 이 건의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회사정리법 제2조 (정리절차의 효력발생시기) 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①제121조 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2. 12. 12. OOO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60,861,595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8,022,947원을 2002. 12. 31자 납기로 고지한 뒤, 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처분청은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하여 OOO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원천징수 결정결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2003. 8. 25. OOO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난 사실, 2003. 11. 16. OO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OOO에 대한 인정 상여분이 고지 누락된 사실이 지적된 사실, 처분청이 2004. 1. 19. 제1차 처분을 한 사실, 처분청은 2004. 4. 16.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낸 적이 없음을 들어 제1차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2004. 4. 26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OOO에게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2. 12월 당시에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OOO에게 통보했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2002년도 소득처분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2002년도 소득처분 당시 작성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OO지방국세청 감사관련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익월 10일까지 당해 법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고지결정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등 23개 법인에 대한 갑근세 1,484백만원을 미징수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2002. 11월경부터 2003. 2월말까지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제1차 처분에 대한 결정취소사유복명서에 의하면 2002. 12. 당초 법인세결의서 및 2002. 12. 1 부터 2003. 2. 18까지의 문서발송대장을 확인한 바, 법인세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여 납세의무를 새로이 성립시킨 이후, 추후 당해 법인의 납부의무 이행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살피건대, 법인소득 중 귀속불명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한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고(OOO OOOOO OOO OOO OO OOOO OO),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원천징수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OO OOOOOOOOO, OOOOO OO OO), 이에 따르면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OOO에게 통지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9) 또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성립)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 OOO OOO OO OOOO OO, OO OOOOOOOOO, OOOOO OOO OO).
(9) 그런데,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OOO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년도 소득처분 당시에 당연히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주장만 할뿐 2002년도 소득처분 이후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제1차 처분 당시 2002년도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OOO에게 통지한 뒤 제2차 처분을 결정고지한 데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