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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6.8.1.(15),2233]

판시사항

[1]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

[2]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2]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각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이 임의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 한다)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적극 동조한 이 사건 각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 또는 위장 연·병가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각종 노동집회에 참석하거나 왜곡된 주장 등으로 선량한 직원들을 선동하지 말고 부당한 주장 등을 게재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6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속한 서울객화차사무소의 소장은 1994. 6. 8., 그 다음날 위 객화차사무소 족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의 수색지구 투쟁결의대회에 대비하여 당일근무자에 대한 연가·병가·조퇴 또는 외출 등을 절대 불허할 방침임을 각 계장 및 분소장에게 미리 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9. 아침에 소집된 간부회의에서도 각 계장에게 동일한 내용을 시달하였으나, 원고 1은 같은 달 9. 아침 근무상황부에 연가를 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소장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장소를 떠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객화차사무소의 소장으로서는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해서는 그 산하에서 임의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연가를 금지시킨 것을 두고 연가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원고는 1994. 6. 9. 연가가 허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가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위 투쟁결의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떠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연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전기협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결성된 임의단체인 서울지방본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동적인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직장을 이탈하면서까지 불법집회인 수색지구 투쟁결의대회를 주관하는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였고, 원고 2는 서울객화차사무소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동대장으로서 위 투쟁결의대회를 주도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그 곳에서 직무수행중이던 간부직원들을 식당으로 밀어내게 하는 등 그 분위기를 적대적인 분위기로 이끈 데다가 전기협의 주도하에 파업이 개시되자 정상운행을 꾀하는 기관사에게 폭언을 하고 집단난동을 벌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소위는 모두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철도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분위기를 해하고 철도운행이 상당기간 중단되기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원고들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가혹하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29.선고 95구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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