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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1196 판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479 (2016.07.1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제목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요지

(1심판결과 같음)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 ○○. ○○. 국세청장에게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 ○○. ○○.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부 계산식 바로 밑의 문단("을 제2호증의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 계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 시

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 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 시'라고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 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 시부터 편입 시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 시와 양도 시 및 편입 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 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 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산식에서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입 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 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 ○○.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사업인정고시로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편입 시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는 편입 시점이 속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편입 시의 기준시가"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