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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제목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시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공시기준일로 하는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504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5.17.

판결선고

2016.7.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9. ○○시 ○○동 ○○-○○ 답 3,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2. 28.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 12. 26. 경남개발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2015. 3. 2.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양도소득금액 △△△원으로 계산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아버지 김○○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원 전액에 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하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2013.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2013. 5. 31. 공시)1㎡당 128,000원을 적용하여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적용한 공시지가는 2013. 5. 31. 공시된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 1. 17.에는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인 201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될 당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 1. 17. 이전에 공시된 것으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2013.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는 2013.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위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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