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977 | 상증 | 2005-04-18
국심2004중3977 (2005.04.18)
증여
기각
1999. 1. 1. 현재 18세미만일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였따고 보기 어려움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국심2003부2532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6중16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0 조부(祖父)인 심OO으로부터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8 답 1,732㎡, 같은동 28 답 972㎡, 같은동 1002 전 3,2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동 190-2 대지 142㎡를 증여받고,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고, 대지부분의 수증에 대하여는 증여세 458,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위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4.10.8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3,61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서 영농자녀의 요건을 증여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 15조 제2항에 의해 2003.12.31까지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가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9.1.1 현재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9.1.1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 건 관련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1999.1.1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위 부칙상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1998. 12. 28 삭제된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된 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0 조부(祖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2003.12.31까지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증여일 현재 영농자녀로서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는 1998.12.28 삭제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로 1998.12.28 개정된 것)제15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12.31까지(현재는 2006.12.31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당시”란 1999.1.1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감면요건의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닌 1999.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 OO O).
(나) 따라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자경농민이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
(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1.1 현재 18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급하여 2년 이상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을 위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4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