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213 | 상증 | 1990-05-08
국심1989서2213 (1990.05.08)
증여
경정
종업원 개개인이 포기한 주식은 어느 특정임원에게 개개인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인원10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강남세무서장이 8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4,719,890원 및 OO위세 2,676,340원의 처분은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OO증권주식회사가 88.3.16 유상증자할 때에 발행한 신주 1,5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청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89.8.2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4,719,890원 및 동 방위세 2,676,3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0 심사청구를 거쳐 8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증권주식회사가 88.3.16 자본금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00억원을 증자하면서 발행한 신주 2,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O 20%에 해당하는 400,000주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으나, 우리사주조합원 437명이 총 15,950주에 대하여 청약을 포기함에 따라 OO증권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등 10명이 1,595주씩 청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보아 증여가액 [35,679원(1주당시가) - 12,600원(납입금액 × 1,595(주) = 36,811,005원]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증여자를 조합원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청구인은 OO증권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과는 동일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뿐 이사인 청구인과 종업원과는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종업원과의 관계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셋째, 설령 청구인과 조합원개개인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더라도 증여자는 조합원 개개인이므로 증여가액을 조합원 개개인별로 산정할 경우 100,000원미만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증권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들과는 동일직장에서 항시 업무 내지는 사적으로도 대면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신주를 인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OO증권주식회사가 곧바로 포기된 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한 사실은 처음부터 청구인이 이 건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에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이 받은 이익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및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5,679원과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 12,600원과의 차액에,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36,811,005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 점
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배정한 주식O 포기한 주식을 배정받아 청약하였을 때, 배정받은 주식을 포기한 자 즉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나. 위에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여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은 종업원 즉 조합원개개인이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은 여러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400,000주를 조합원간에 상호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가장 합리적인 배분방법과 조합원 각자가 배정받은 주식 O 포기하여야할 주식을 논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체는 조합원 개개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여자는 각개인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재삼01254 - 1352, 90.3.29 같은취지)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증권주식회사의 이사직에 재임하고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종업원들과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OO증권주식회사의 이사이고 우리사주조합원은 종업원이므로 사회통념상 지시, 복종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와 사용인”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은 항시 업무 내지는 사적으로도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어서 동일직장에서 친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셋째,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확실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된 동기가 이사등 임원에게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답과 아울러 애사심향상과 동료로서의 인화단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게 경제적이익을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자체가 친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별로 보아 증여가액과 해당증여세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 당심이 이 건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별로 포기한 주식수를 조회(국심22662-1562, 90.4.2)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심에 회신 [이조(7)22631-560, 90.4.10]한 내용을 보면, 일반종업원 402명은 1인당 16주부터 22주까지 총 7,450주를 포기하였고, 경비원과 상담사등 35명은 1인당 200주 또는 250주를 별첨 종업원별 포기주식수와 같이 8,500주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종업원 개개인이 포기한 주식은 어느 특정임원에게 개개인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109...34-4 같은취지) 일반종업원 402명이 1인당 최저 16주부터 최고 22주까지 포기한 주식은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산정할경우 50,774원 [예시 : 22주를 10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하였으므로 1인당 증여받은 주식은 2.2주이며 증여가액은 (35,679원 - 12,600원) × 2.2주 = 50,774원]이 되므로, 증여가액이 100,000원에 미달하여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경비원, 용원, 상담사등은 1인당 200주 또는 250주를 포기하였으므로 종업원 개개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한 주식은 1인당 20주 또는 25주가 되어 증여가액이 1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별첨 종업원명 포기주식수에 따라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본 것은 사실판단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OO과 같이 결정한다.
종업원별포기한주식수
종업원명
주 소
포기한 주식수
OOO
O랑구 OOO동 OOOOOO OOOO
250주
OOO
종로구 OO동 OOOOO
〃
OOO
강동구 OO동 OOOOO OOOOO
〃
OOO
도봉구 OO동 OOOOO
〃
OOO
관악구 OO동 O OOOOOO
〃
OOO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
OOO
과천시 OO동 OOOOO OOOOOOO
〃
O O
용산구 OO로 OO OO
〃
OOO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
OOO
강남구 OO동 OOOOOO
〃
OOO
광명시 OO동 OOO
〃
OOO
관악구 OO O동 OOOOOOOO
〃
OOO
관악구 OOO동 OOOOOO
〃
OOO
O구 OOO동 OOO OOOO
200주
OOO
관악구 OOO동 OOOOO
〃
OOO
대전시 O구 OOO동 OOOOO
〃
OOO
대구시 수성구 O동 OOOOOO
〃
OOO
성북구 OOO동 OOOOOO
〃
OOO
성북구 OO동 OOOOO OO OO
250주
OOO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
OOO
경남 사천군 용현면 OO리 OOOO OOO
〃
OOO
경남 삼천포시 OO동 OOO
〃
OOO
은평구 OOO동 OOOOO
〃
OOO
충남 대전시 OO동 OOOOO
〃
OOO
대전시 서구 OOO동 OOOOOO
〃
OOO
충남 대전시 O구 OO동 OOO
〃
OOO
대전시 서구 O동 OOOO
〃
OOO
성동구 OO동 OOOO OOOOO
〃
OOO
성동구 OOO동 OOOOOOO
〃
OOO
관악구 OOOO동 OOO
〃
OOO
성동구 OO동 OO OOO
〃
OOO
성동구 OOO동 OOOOOO
〃
OOO
성동구 OOO동 OOOOOOO
〃
OOO
관악구 OO동 OOOOOOO
〃
OOO
마포구 OO동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