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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31.자 89마2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7(3)민,291;공1990.1.1(863),11]

판시사항

경매기일통지서가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경우 그 후의 경매 기일통지를 막바로 우편송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전회의 경매기일통지시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로 송달하였더니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민사소송법 제172조 에 정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함이 없이 바로 같은 법 제173조 에 정한 우편송달을 하고 같은 법조에 정한 효력발생 시기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송달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2에 대하여 1988.2.23. 13:00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를 하면서 그 전회의 경매기일 통지시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로 송달하였더니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경매기일을 변경하기로 하여 같은 해3.4. 다음 경매기일을 같은 해 3.22. 13:00로 지정한 다음 같은 해3.7. 위 3.22.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 위 송달불능된 주소지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을 하고(송달한 서류는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 되었다) 위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경매불능이 되자 같은 해 4.2. 최저경매가격을 종전의 1,056,100,000원에서 845,200,000원으로 저감하고 다음 경매기일을 같은 해 4.21. 13:00로 정한 다음 위 재항고인 2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위 송달불능된 주소지에 위와 같이 우편송달을 하여(송달한 서류는 위 재항고인 2가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 되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 1에 대한 위 각 경매기일통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과 위 재항고인 1에 대하여 같은 해 6.27. 13:00의 경매기일통지를 하면서 그 전회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지에 송달을 하였더니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해 7.22. 및 8.29.의 각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재항고인 2 및 재항고인 1에 대한 각 우편송달은 적법하고 각 법정효력발생시기에 동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9.10.5. 자 69마634 결정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위 재항고인 2에 대하여 같은해 3.22. 13:00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 및 같은 해 4.21. 13:00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위 재항고인 1에 대하여 같은 해 7.22. 및 8.29.의 각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에 정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함에 없이 바로 같은 법 제173조 에 정한 우편송달을 하고 같은 법조에 정한 효력발생시기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송달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인 위 재항고인 2 등에게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우선 같은 해 4.21.의 경매절차 실시에 앞서 경매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조치는 허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 이후 이 사건 경락허가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을 순차로 저감한 것은 위 같은 해 4.21.의 경매기일에 앞서 있었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이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순차 저감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 당시의 최저경매가격으로 저감한 조치와 이를 토대로 실시된 경락허가결정이 재항고인 2에 대하여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같은 해 4.21의 경매기일에 앞서 한 최저경매가격 저감조치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재항고인 2에 대하여 위법한 이상 이는 재항고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항고인 1에 대한 같은해 7.22. 및 8.29. 의 각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은 무효로서 위 각 기일의 경매절차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 진행한 셈이 되므로 이 점에 의하여도 위법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172조 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함이 없이 같은 법 제173조 에 의한 우편송달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우편송달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상반된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