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손해배상][공1982.7.1.(683),521]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의 효력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 1 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고압전선가설공사의 수급자인 소외 1은 피고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 그 감독자로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가운데 소외 망인은 배선전공으로서 새로 세운 전주에 올라가 송전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뺀찌를 사용하여 스위치투입작업을 하다가 뺀찌가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된 사실과 송전 중의 작업에 있어서는 위 소외 1로서는 고압전선 작업에 관한 자격이 없고 내선공사기능보자격 밖에 없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종사하게 하였고 또 스위치조작봉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 위 소외 2로서도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한 감독을 태만한 결과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망인에게도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인정 사실은 그대로 수긍이 되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도 송전 중인 사실을 알면서 스위치조작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전되기 쉬운 뺀찌를 사용하여 스위치 투입작업을 한 과실과 뺀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뺀찌가 고압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 위 망인의 일실수익산정에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망인이 고압선공사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경험칙을 위반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76.7.13. 선고 74다746 판결 , 1981.8.11. 선고 81다298 판결 각 참조)원심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이 이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 5,400,000원을 망인의 상실이익금, 위자료, 장례비 등과 그 부모인 원고들 및 5명의 형제, 자매들의 위자료의 합계금액으로 보고 그 중 1,200,000원을 위 망인의 상실이익금으로 인정하여 지급된 상실이익금 1,200,000원의 한도내에서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배상의무는 공동면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위 망인의 이건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손해금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합의서) 및 2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위자료, 장례비 기타 경비를 합계한 판시 금원을 수령하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들 사이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지은 취지가 엿보이고, 일시에 수령한 그 액수를 보아도 기타 경비에는 망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합의의 취지를 위와 같이 풀이하여 상실수익금 해당액을 이 사건에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합의금 중 위 망인의 일실수익손해금으로 인정한 금1,200,000원만을 이건 일실수익손해금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이고 위 합의금 중 유족들의 위자료 및 장례비등으로 지급한 금원까지 공제한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금에는 망인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합의금 5,400,000원 전부를 망인의 이건 일실수익 해당의 손해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와 수급자인 소외인의 공동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상호간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며 그 1인의 변제 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1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와 같은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금 5,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모든 청구권을 종결짓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액수가 공동면책되는 부분을 초과하여 채무면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즉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위 공사의 도급자인 피고와 수급자인 소외 1 사이에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급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분담의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제 3 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원고들과 한 앞서와 같은 합의가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해자인 원고들과 시공자간의 합의한데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9.30.선고 80나2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