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7.11.15.(812),1663]
가.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나.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소외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 주식회사가 원고소유의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18평 6홉 및 그 지상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5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7.13.자로 경료한 가등기로 보전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가 1977.8.16.자로 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위 부분 청구는 원고대리인이 1987.3.3. 원심 제9차 변론에서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제344정 참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음을 탓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11.5. 원고에 대하여 1974.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와 1975, 1976. 각 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11,511,527원을 그 납부기한을 같은 달 20.로 하여 각 부과한 후, 원고가 이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1978.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내세워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나 각서를 과세자료로 하여 부과되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4.2.29. 서울고등법원 78누430 판결 로 위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는 행정소송제기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하여 각하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기각된 후 1984.11.27. 당원 84누245 판결 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의 당원 1982.8.24. 선고 81누162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당원판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