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504 | 양도 | 2000-10-11
국심2000서0504 (2000.10.11)
양도
기각
구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일부분을 건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감소된 대지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8.9.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 165.175㎡, 건물 154.8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다른 소유자들인 7인과 함께 건물을 멸실하고 OOOO하우스 18세대를 신축하여 1997.10.25 신축한 주택의 OOO호 대지 71.74㎡, 건물 248.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 부수토지의 일부인 93.456㎡를 분할 양도하여 신주택의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하여 1999.7.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925,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인 OO빌라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거개선목적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였는 바, 이로 인한 대지지분 감소면적인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 부수토지의 분할양도에 해당되고 토지지분의 감소되는 부분이 청구인등이 신주택을 재건축하면서 건축비에 충당되어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감소된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다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리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96.12.31 개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인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1992.12.8 본호개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1981.4.7 본항개정)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단서생략)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4.7.3 본호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신축한 신주택을 취득하면서 감소된 청구인 지분의 대지를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등 OO빌라 소유자 8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주택을 포함한 건물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OOOO하우스 18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8세대는 기존연립주택 소유자들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나머지 10세대는 시공자가 분양한 바, 청구인은 신축한 연립주택의 OOO호인 신주택을 1997.10.2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신주택의 대지지분이 구주택의 대지지분 보다 93.456㎡ 감소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전시 소득세법령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전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재건축조합이라고 정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당해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한 주택의 처분계획서 등을 첨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건설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등 8인이 건축한 연립주택은 20세대미만인 18세대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등 8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은 20세대미만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구주택 대지지분 감소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등 8인은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사실도 없으며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구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구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일부분을 건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구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감소된 대지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