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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단74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보험사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4. 27.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외 C과의 사이에 그의 자녀인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기간은 2012. 4. 27.부터 2012. 4. 27.로 하여 일반상해,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연금 등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LIG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중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항목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 정한 1급/2급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에 한함)이 되었을 때 가입금액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2. 2.경 양측 90dB 이상에서 반응 없음이 관찰되는 상세불명의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4. 12. 30.경 청각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를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는 선천적 기형이나 선천적 질환으로 인한 질병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의 난청의 원인은 선천성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사고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이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