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598 | 지방 | 2007-08-03
2007-0598 (2007.08.03)
기타
기각
건축중이던 B동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초 의도대로 (주)○○○○○에게 임대한 것은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주)○○○○○가 B동 건축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4.12.청구외 (주)○○○○○(대표이사○○○)소유의 경기도○○군○○읍○○리 산15-1번지외 4필지 토지 265,500㎡(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건축물14,444.62㎡(○○○○○○○○○B동이하“이사건 B동건축물”이라한다.)를 2007.4.12 신축하고 그 취득가액15,299,687,00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05,993,740원농어촌특별세30,599,370원합계336,593,110원을 2007.5.14.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의 개발과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청구 외 (주)○○○○○가유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건축중이던이 사건 B동 건축물을 건축주명의변경으로 양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여 유통사업용부동산으로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B동 건축물은지방세법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취득하는 유통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청구 외 (주)○○○○○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청구외 (주)○○○○○가이 사건 B동 건축물14,444.62㎡를 포함하여2개동 28,070.35㎡(A동13,625.73㎡,B동 14,444.6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중이던2006년8월경 건설교통부장관이이 사건 건축물의연면적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연면적을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이사건건축물의 건축 등을재검토하도록요구함에따라부득이이 사건 B동건축물을(주)○○○○○로부터 취득하여청구인의명의로임시사용승인을받고이를 다시원래의 사업시행자인청구 외 (주)○○○○○에게임대한 것이므로이 사건건축물을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이미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에게 임대한경우 취득세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고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 외(주)○○○○○가 2006.3.3.이 사건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처분청으로부터받은 후2006년4월경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나,2006년8월경 건설교통부장관이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지역으로서 연면적 15,000㎡이상의 판매시설은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4호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신축이 제한된다고 판단하고처분청과경기도지사에게 이사건건축물의건축 등을재검토하도록요구(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2006.8.30)함에 따라경기도지사는청구외(주)○○○○○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준수를 요청(경기도 교통정책과-○○○○○, 2005.9.5)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청구외(주)○○○○○에게이 사건건축물 A동과B동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에저촉되지아니함을 알리고소유권 분리에 대한의견을조회(○○군 도시건축과-○○○○, 2007.2.20)한 사실 등과청구인과청구 외(주)○○○○○는사업진행의 차질과이에따른 합작계약 파기 등의 문제가발생할 것을우려하여2007.4.11. 신축중인 이 사건B동 건축물을 청구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양수하여 2007.4.12. 처분청으로부터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이 사건 B동 건축물을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양수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당초 유통단지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에 임대하여 청구외 (주)○○○○○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B동 건축물은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취득하는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과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280조제5항 본문과 제2호규정에서「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유통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자기책임 하에 유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7.4.11. 신축중인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청구외 (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양수하여 2007.4.12. 처분청으로부터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사실을 볼 때청구인은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것이 아니라 (주)○○○○○에게 임대하고자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B동 건축물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청구인은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통사업용에 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 청구 외 (주)○○○○○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청구외 (주)○○○○○가이 사건건축물을착공 중이던2006년8월 경 건설교통부가이 사건 건축물의연면적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연면적을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이사건건축물의 건축 등을재검토하도록요구함에따라이 사건 B동건축물을(주)○○○○○로부터 취득하여처분청으로부터임시사용승인을받고이를 다시원래의 사업시행자인청구 외 (주)○○○○○에게임대한 것이므로이 사건건축물을 유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가 법령상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건축중이던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초 의도대로 청구외 (주)○○○○○에게 임대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 외 (주)○○○○○간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 외 (주)○○○○○가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청구인이 이 사건 B동 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 외 (주)○○○○○에게 임대한 것 까지 승계된다고 할 수는없으므로이 사건 B동 건축물을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에 대하여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B동 건축물의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