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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246 (2015.11.26)

제목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해당 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로 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04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AA 주식회사(2014. 4. 14. BB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같은 내용으로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다),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이하 'CC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같은 날 이를 인수하였다.

○ 사채의 종류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 100억 원

○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 사채의 발행일 : 2010. 7. 14.

○ 사채의 만기일 : 2014. 7. 14.

○ 사채 발행방법 : 사모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597원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11. 7. 14.부터 2014. 6. 14.까지(3년)

○ 사채 인수인 : 주식회사 CC저축은행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예정일 :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 매각예정 권면총액 : 일금 50억 원(각각 25억 원씩)

- 매각 상대방 : 김DD, 이FF

- 매각 상대방과 회사의 관계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13.98%)인 김DD의 배우자이자 2대 주주(지분율 12.11%)였는데, 2010. 7. 21. CC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500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2. 2. 14.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0만 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5. 31. 피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피고는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000원으로 경정하였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CC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583,556,432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① CC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거나 ③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CC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거래관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의 해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을 하는 투자매매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직접 인수・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까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하는 이유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직접 인수・취득한 경우와 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구 자본거래법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 모두 그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행사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이전받게 되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이전 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그와 같은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요건으로서의 인수・취득에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나 등록을 받은 인수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 자본시장법에서 투자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에의 참여를 규제하려는 데에 있고,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증권 인수행위 등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반드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는 2010. 7. 14.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상대방을 원고와 배우자인 김DD으로 하고 매각금액을 각 25억 원(합계 50억 원)으로 하여 CC저축은행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CC저축은행은 2010. 7. 21. 원고와 김DD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였으므로 CC저축은행은 제3자인 원고와 김DD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발행 당시부터 이미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상대방 및 금액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CC저축은행이 인수수수료나 투자설명서 등의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발생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한 후에도 사채권을 보유하면서 사채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C저축은행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순수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CC저축은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이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각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CC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인수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증권과 제3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증권은 동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CC저축은행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원고에게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하였으므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행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인수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매각할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매각할지 여부는 당시 경제적 판단 또는 발행회사와의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그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매각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취득한 증권과 다른 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C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배우자)에 있던 원고는 위 인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

가) 관계 법령의 해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함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저축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직접 소유주식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당시 이미 신주인수권의 매각 상대방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로 이미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주일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원고의 신주인수권증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리라 예상하지 못하였고,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최대주주의 배우자이자, 제2대 주주로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공고된 신주인수권의 1주당 이론가격은 106원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25원(= 125,000,000원 ÷ 5,000,000주)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약 99억 원에 이르는 주식양도 차익을 얻었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발행 당시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1. 1. 11. 공모 방식으로 8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보다 낮았음에도 약 110억 원이 청약되었다. 약 6개월 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고 등을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으로 하여 발행한 목적이 자금조달에만 있었고, 증여세의 감소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가 아니라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CC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3자인 CC저축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또 다른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