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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5. 03. 선고 2011구합3744 판결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060 (2011.10.04)

제목

거주자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74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2.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20. 서울 서초구 OO동 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 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 2005. 1.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가 되었고, 원고의 처 김BB과 아들 김CC은 같은 해 10. 11. 서울 서초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명의(김BB 6/10지분, 김CC 4/10지 분)로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자로 선정(이하 위와 같이 선정된 지위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가 2009. 5. 8.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10. 5. 25.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2009. 귀속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011. 2. 10.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 과세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납부할 세액에서 00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3. 22.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5.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하였으나 같은 해 10. 4. 심판청구가 기각 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법률상의 처 김BB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여 왔고, 투기목적 없이 OO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그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는 별개 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원고와 원고의 처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l세대 2 주택 보유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원고의 처가 OO아파트를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

나.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 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김BB이 원고의 아들인 김CC과 함께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제154조 제1항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배우자 김BB과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해석 한다고 하여 형평 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