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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2012구합34358 판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의 적정여부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34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2. 20 부터 OO시 OO동 2-3에서BB주택1'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경 OO시 OO동 2-3 지상에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고, 아래와 같이 분양하였다.

귀속연도

호수

양도일

수입금액

2008년 종합소득

301호

2008. 8. 14.

OOOO원

101호

2008. 8. 25.

OOOO원

201호

2008. 11. 10.

OOOO원

202호

2008. 11. 17.

OOOO원

2009년 종합소득

102호

2009. 5. 26.

OOOO원

401호

2009. 10. 23.

OOOO원

402호

2009. 11. 10.

OOOO원

2010년 종합소득

302호1)

2010. 5. 13.

OOOO원

"1)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수입금액 OOOO원에서매입비용 ・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2010. 4. 5. 개정된 국세청고시 제2010-16호, 이하개정된 고시'라 한다)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공제한 OOOO원을 종합소득으로 하고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피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3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l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1호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①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이 ②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3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다 는 이유로, ②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 4. 12.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2010년 이전에는 기말재고자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세청고시 제2009-11호(2010. 4. 5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전 고시'라 한다) 제3항 나목에서 정한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에 따라 주요경비를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2010년에 기말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에서 정한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재고자산에 관하여 개업연도 다음해부터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그 이익률이 90% 넘도록 추계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점, 재고자산의 경우 첫해보다 해가 갈수록 주요겸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실에 가까운 실제 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추계과세 원칙에 반한다.

" 따라서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에서 정한 1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에 따라 주요겸비를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왔다.

구분

법령

과세기간

기장의무

적용경비율

원고

자진신고 내역

신고종류

무기장 가산세

2007

간편(신규제시)

단순(신규개시)

무신고(소득없음)

해당없음

2008

간편(2007년 수입)

단순(2007년 수입)

간편/추계(단순)

해당없음

2009

복식(2008년 수입)

기준(2008년 수입)

복식/추계(기준)

OOOO원

2010

복식(2009년 수입)

기준(2009년 수입)

복식/추계(기준)

OOOO원

(2) 원고는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하였는데,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주요경비

④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필요경비 계

①+②-③+④

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②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③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2009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

OOOO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추계과세 방법

(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빙 그 밖의 직접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의 증감상태, 수입이나 지출의 현황 등의 간접자료에 의하여 가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추과과세제도의 취지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에는 추계근거 조항을 두고,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67조에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①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공제하는 방법,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 을 공제하는 방법, ③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②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한다) 한편, 제5항에 ①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①, ②의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개정된 고시를 제정하였다.

(나)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제3항(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목에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겸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를, 나목에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를, 다목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의 합리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재고자산은 전기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된 것이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비용이 된다. 그러나 기말재고자산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된 것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비용이 되지 아니한다(이후에 처분됨으로써 비용이 된다), 따라서 ①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비용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겸비는 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점(가목), ②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모두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비용으로 하는 것이 실제 비용에 근접하는 계산방식이 되는 점(나목), ③ 기말재고자산은 차기 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할 경우 차기 연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계산방식을 인정할 수 있는 점(다목)을 고려 할 때, 개정된 고시는 추계과세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된 고시는 개정전 고시 제3항 가목 단서를 나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개정하고, 다목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는 2009년부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와 달리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① 개정된 고시 제3항의 적용: 원고는 2010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음에도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은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개정된 고시 제3항에 따라 추계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신축된 연립주택 중 제일 마지막으로 분양되어 재고자산이 없고, 기초재고자산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 중 해당 조항이 없게된 점, ② 개정된 고시 제3항 유추적용: 원고는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에 따라 기초재고 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주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목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차기 연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주요경비 계산을 인정한 점,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차기 연도의 비용산정에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③ 추계과세의 합리성: 원고는 기말재고자산과 구분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비용산정을 제외하면 추계과세의 합리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겸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인정 하는 것인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