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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765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1. 원고 재단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원고 재단의 C 시설 시설 장( 원장) 직책에 있다가 2020. 2. 18.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재직하던 2016. 7. 25. 원고 재단은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와 소외회사가 재단 산하 E 어린이집 옥상 지붕의 누수 관련 보수공사를 계약금액 33,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맡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은 2016. 8. 12. 계약금액을 35,000,000원으로 증액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붕공사’ 라 한다). 다.

이 사건 지붕공사가 마 쳐진 후, 원고 재단은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예방안전 과로부터 위 지붕공사로 설치된 판 넬 부위가 건축법소방법에 저촉되므로 철거, 재시공이 필요 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지붕공사 계약 체결 당시 그대로 공사를 할 경우 판 넬 설치로 연면적이 증가 되어 건축법위반 문제 가능성, 설치될 판넬의 재질이 불연성이 아님으로 인하여 소방법위반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러한 문제 가능성을 재단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절차도 밟지 않고 임의로 지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상 임무 내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재단에 손해를 가하였고, 이에 원고 재단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기 위하여 2019. 1. 14. 공사대금 10,61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지붕공사 계약금액 35,000,000원, 철거 및 재시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