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공1998.9.15.(66),2292]
[1]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부금액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2]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 제568조의2 [3]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 제568조의2 , 민법 제487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36개월분 합계 금 50,000,000원, 기간 1994. 7. 30.부터 1997. 7.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10,000,000원은 위 소외 1이 직접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1994. 12. 5.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32,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6.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3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22. 위 가압류채권액 중 금 27,554,794원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4. 12. 15.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1995. 6. 14.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가압류가 경합되어 원고의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 2의 각 가압류는 그 합계액(금 32,000,000원+금 20,000,000원=금 52,000,000원)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 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서로 경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2)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금 1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14.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잔여 임대기간에 상응하는 1997. 8. 14.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지급하여 오던 위 대출금이자는 위 소외 3이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또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상환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1997. 3. 4. 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후 같은 해 8.경 이 사건 여관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 존재하는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대출금 상당인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상환기간 내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원심판결의 "해제조건"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금 1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소외 1이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위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까지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시에 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상환기한 내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차임을 선지급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도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선지급 차임 반환채권에도 미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확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95. 6. 14. 위 소외 1, 피고, 위 소외 3 사이에서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과 선지급 차임 중 24개월분을 반환받아 가고,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에서는 임대차기간은 1995. 8. 14.부터 1997. 8. 14.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7천만 원, 차임은 5천만 원(3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5. 6. 14.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와 위 소외 1 및 위 소외 3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아니고,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자를 위 소외 3으로 갱개하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계약에 유사한 혼합계약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