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6007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4. 7.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은 1996. 7. 27.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쳤고, 원고 B는 2014. 11. 25.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2015. 4.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2014년경 ‘2015년도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를 취득한 후, 2014. 11. 17.경 피고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최근 5년간(2009년~2013년)의 전기공사 실적에 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확인 받은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회사는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2.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정 계약금액 3,892,569,600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별지 1] 표와 같이 이 사건 실적증명서의 2009년, 2010년, 2013년 전기공사실적 중 3,202,878,000원 상당의 일부 실적( 이하 ‘이 사건 허위 실적’)이 허위로 적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허위 실적을 삭감하고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4. 7.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