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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88]

판시사항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위성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미시 원평동 60의 24 대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 대지 138㎡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1965. 1.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의 평온·공연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정숙, 이인숙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30/50 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점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