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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8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10:0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B’를 하다가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10세)를 상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면서 피고인과의 D 대화를 유도한 다음,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마 사진을 보여주면서)요런거 잇서요 ♡ 시키는걸 보여줘야 가스드려용, (치마가) 최대한 짧구 이쁜거루♡♡, 가스 700까지 줄 수 있어요”, “최대한짧구 이쁜거루♡♡글구 속바지 벗구, 주인님이라 불러죠ㅎ, 이름미 머양, 나이랑 소개하면서. 야하게 하면 할수록 조아, 움 야하다는게 치맛 속을 보여주거나 벗거나니깡..♡ 다벗구 주인님 제몸 이뻐해 주세요라고 말해줘영, 속옷이랑 위에두@@♡ 마지막치마 저걸루 들추구 앉아서 벌려서 보여주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C 가명),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수사용)

1. 피해자 D 메시지 내용 출력물

1. D 대화 동영상 등 씨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