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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907 | 방위 | 1994-02-19

[사건번호]

국심1993서2907 (1994.02.19)

[세목]

방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환급송금통지서받았어도 결정통지못받은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따른결정]

조심2014중370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천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O동 OOO 소재 청구인 소유 답 1,0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수용으로 90.12.7 부천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9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90.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으로 신고하고 방위세 9,339,5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소득공제액을 4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공제액을 1,38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91.8.2 방위세 162,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91.8.19 동 방위세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91.9.30 또는 보상금 2차 공탁일인 91.11.14로 보아야 하고, 90.12.31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자진납부한 방위세 전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3.6.2 이의신청을 거쳐 93.8.24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91.8.2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방위세 162,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통지 하였으며 동 방위세 환급금을 91.8.19 청구인이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1.8.19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93.6.2 이의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8조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2 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91.8.2 청구인에게 방위세 환급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국세환급금 송금 통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이 기재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방위세 환급금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과세처분)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