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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변호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행위는 자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기 위한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의 입법 취지, 위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던 피고인이 2006년 12월경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행위는 권한의 남용이나 대가의 수수에 따라 다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자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에 있어 금하고 있는 법률사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6년 12월경의 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