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16 | 상증 | 1989-08-21
국심1989서0916 (1989.08.21)
증여
경정
법인의 유상증자시 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나 주식증여 아님이 명백한경우 자력 취득능력없는 주주가 주주권에 기해 배정받은 주식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송파세무서장이 88.11.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해당분 증여세 27,802,610원 및 동방위세 4,487,990원의 처분은 주식의 취득자금(현금) 9,47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1959.12.25일생)이 OOOO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 대표이사 OOO)의 주식 180주(1주당금액 10,000원)를 85.7.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그후 86.12.24 및 86.12.30 2회에 걸쳐서 OOOO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 947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29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와 제34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85년도 해당분 증여세 3,118,620원 및 동방위세 567,020원과 86년도 해당분 증여세 27,802,610원 및 동방위세 4,487,9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9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5.7.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80주는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86년도에 취득한 주식 947주는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취득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취득한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9,470,000원(납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지 그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51,322,665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2.24과 86.12.30의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인 명의로 신주 947주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각 시점에 자력취득능력이 없었음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하겠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거증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날을 기준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식의 청약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에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 180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미루어 볼 때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OOOO주식회사의 주식 18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85년도 해당분 증여세 3,118,620원 및 동 방위세 567,02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86년도에 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은 이 건 주식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을 청약한 자금(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418조에서 “주주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OOOO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액면금액(1주당 10,000원)으로 청약하여 취득한 주식이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조사한 관련증빙(조사보고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약자금(현금)을 증여받아 청약(납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건의 쟁점인 증여재산이 무엇(현금 또는 주식)인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증여재산이 주식이라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