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에게 추상 장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심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