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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29.선고 2017도48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487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AC, D, AD, AE, AF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3. 선고 ( 창원 ) 2017노12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