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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른 조사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006 | 양도 | 1998-02-27

[사건번호]

국심1997서3006 (1998.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1.4.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대지 653㎡(청구인 지분 7분의 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의 나머지 7분의 1 지분(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은 1971.12.20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10.30 위 토지전체를 양도하고 1996.5.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조사한 거래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조사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6.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84,61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1996.1.1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1995.10.30이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위의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소득세법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설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122㎡(청구외 OOO 소유) 및 양지상 건물 1,956㎡(청구외 OOO, OOO 소유)와 함께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6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은 1,152,117,246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취득으로 인한 환산가액인 113,800,028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은행수표 추적조사내용에 의하여 위의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080,000,000원인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상속취득으로 인한 일방실사방법으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른 조사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본문에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령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5.10.30 양도하였고 상속취득으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1996.1.1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인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이 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122㎡(청구외 OOO 소유) 및 건물 1,956㎡(청구외 OOO, OOO 공동소유)와 함께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6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을 1,152,117,246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취득으로 인한 환산가액인 113,800,028원으로 하여 199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이 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포함한 위 전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80,000,000원인 사실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실지매매계약서 및 이 건과 관련하여 은행수표를 추적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조사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은 1,452,365,986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조사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방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받은 자산을 1995.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인 것을 조사·확인하여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