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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쟁점부동산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부동산은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서 운송업 또는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81 | 지방 | 2020-06-17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81 (2020.06.1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시야적장이나 물류적치장으로서 해당 부동산 구내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항만구역 밖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운송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지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선박블럭 등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완ㆍ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야적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1998.8.7. 취득한 OOO 토지 16,508.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2008.4.29. 취득한 OOO 외 1필지 토지 38,13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쳐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명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운송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 또는 시설물을 반드시 건축물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야적장이 여기에 포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본문 및 단서와 가호에 의하면,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시설을 제외한 항만구역 밖에 있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은 기본시설과 기능시설로 구분되는바, 기능시설은 야적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야적장도 물류터미널 사업의 대상이 되는 물류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물류시설은 반드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쟁점부동산은 옥외에 소재한 개방형 화물하치장으로서 펜스, 출입문, 야드와 기타설비, 시설 등의 일체로서 하나의 물류시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구) 「창고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과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한 토지 또는 수면으로서 물건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창고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작물 또는 토지로서 그 주위를 벽 울타리 또는 철조망 등으로 방호한 야적창고가 창고에 해당하고, 이후 (구)「창고업법」은 폐지되고 창고업에 관한 사항은 「화물유통촉진법」「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구)「창고업법」에 규정된 야적창고의 개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창고라는 개념으로 흡수되었다.

현재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은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을 여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창고란 (구)「창고업법」상 “야적창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해당 토지는 창고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운송업이란 단순히 운송용구를 통하여 화물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보관ㆍ하역 등의 업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야적장 등으로 직접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바, 해당 토지는 운송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야적장도 관련 법령상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운송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여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창고업이나 운송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같은 법 제7조에서는 “물류시설 및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종합유통센터 등의 건축물 등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 OOO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OOO산업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업계획서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별도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OOO산업단지 인근에서 만들어진 선박관련 블록 및 OOO 전용하차장 및 원목하차장 등의 물류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쟁점②부동산은 아스콘 포장없이 단지를 사리부설로 정리하여 선박블록을 임시로 야적하는 토지이고 쟁점①부동산은소규모의 가설건축물(불법)과 아스콘포장으로 된 나대지에 원목·OOO 등을 야적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물류단지시설이나 공동집배송센터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토지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물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서 운송업 또는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부동산은 화물컨테이너 작업장으로, 쟁점②부동산은 선체블럭 등의 임시야적장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OOO

(나)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서(2019년 10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 OOO과 쟁점②부동산 중 일부(3,000평)을 물류적치장으로 임대(임대기간 : 2019.10.1.부터 2019.12.31.까지, 임대료 월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라) 사업자등록증(2019.7.2. 발급)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서비스업(하역운송, 해상운송, 포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마) 물류창고업등록증(2019.12.11.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75,438㎡ 규모로 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 등에서 운수업은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과 이를 지원하는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운송업은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사) 해양수산부장관 지정․고시(2018.12.31. 시행 등)를 살펴보면 항만시설운영세칙으로 주요 9개항을 지정․고시하였으나, 여기에는 목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사진자료 등에서 쟁점부동산에는 컨테이너 및 선박블럭 등이 야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등을 ‘물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임시야적장이나 물류적치장으로서 해당 부동산 구내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이 항만 구내에 위치하지도 않고 있고, 인접한 OOO은 「항만법」제2조 제5호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고시한 항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항만구역 밖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서 운송업 또는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9.7.2. 발급)에 따르면 창고업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류창고업등록증(2019.12.11. 발급)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는 그 사업장이 OOO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과는 무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창고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운송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지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선박블럭 등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완ㆍ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야적장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물류단지안의 토지로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야적장 또는 물류적치장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별도의 물류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는 임시야적장이나 물류적치장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중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중략)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나.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중략)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중략)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ㆍ선유장(船留場)ㆍ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중략)

(8) (구) 창고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과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한 토지 또는 수면으로서 물건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保護預置, 一時保管 기타 交通部令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창고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창고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구) 창고업법 시행규칙

제5조(창고의 허가기준) 법 제4조 및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보관하는 물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중략)

4. 야적창고(별표 1에 정하는 제4종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공작물 또는 토지로서 그 주위를 벽 울타리 또는 철조망 등으로 방호할 것.

나. 상시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나 폭발성물품 또는 연소성물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가까운 경우에는 재해방지상 적절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부지 내에 소방상 필요한 도로와 소화기구의 설비를 갖출 것.

라. 요소에 조명장치와 비상벨 또는 기타 적당한 경보 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