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47]
무진계약의 추첨차금이 구 소득세법 4조 2호(마) 의 부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진계약에 의한 가입자는 회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급부의 순위가 확정되고 원고들에 의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불입금을 납부하면 그때마다 원고들이 확정한 순위에 따라 이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바 그 순위에 따라 추첨차금이란 것이 순차적으로 더 불기는 하나 총체적으로 볼 때 가입자들의 총불입액보다 이 차금을 합한 급부액이 거의 적고 따라서 위 추첨차금은 선순위자에의 손실보상의 성질로 파악되고 이는 일정기간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니 추첨차금은 소득세법상의 부금이자로 볼 수 없다.
1972.5.23. 선고 72누77 판결 (판례카아드 10149호, 대법원판결집 20②행17, 판결요지집 소득세법(구) 제4조(4)1888면)
중앙무진주식회사 외 7인
대구 중부세무서장
피고가 1970.11.24.자로 원고 중앙무진주식회사에서 1970. 수시분 갑종배당이자소득세 738,021원, 동 주식회사 수평기업에게 같은세 279,031원 동 한국금융주식회사에게 같은세 648,001원, 동 삼성기업주식회사에게 같은세 568,247원, 동 제일무진주식회사에게 같은세 4,431,289원, 동 극동홍업주식회사에게 같은세 156,710원, 동 대양무진주식회사에게 같은세 284,599원, 동 삼흥금융주식회사에게 같은세 169,437원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먼저 제소요건 흠결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8(재조사청구서), 같은 2호증(접수증), 같은 3호증 1-8(심사청구서), 같은 4호증의 4, 5호증의 4, 6호증의 3, 7호증의 4, 8호증의 3, 9호증의 2, 10호증의 4, 11호증의 4(재심사청구서), 같은 4호증의 1,3, 5호증의 1,3, 6호증의 1,2, 7호증의 1,3, 8호증의 1,2, 9호증의 1, 10호증의 1,3, 11호증의 1,3(결정서), 같은 4호증의 2, 5호증의 2, 7호증의 2, 10호증의 2, 11호증의 2(결정통지)의 각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70.11.24.자 피고에 의한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그달 28.에 받은 후 그해 12.24. 재조사청구를 하는 한편 그달 31. 본소를 제기하고 1971.1.16.-21.자로 기각된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각 그달 20-23까지 받고 이해 2.19. 심사청구를 하고 이해 4.1.자 이에 관한 기각결정이 있자 그달 12. 재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관한 기각결정은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이해 11.17.자로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은 결국 제소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을 배척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의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 과세대상을 영세민을 상대로 무진업을 영위하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무진계약에 의해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무진계약의 추첨차금을 소득세법 4조 2호 (마) 의 "부금의 이자"소득으로 삼아 원고들이 이를 갑종배당이자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데 있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 4조 2호, (마) 에 의하면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우편저금과 적금포함) 및 부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국민은행법 18조 1항 1호 , 23조 1항 에 의하면 상호부금업무 즉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만료시에 일정한 금액을 급부함을 약정하는 당해기간내에 있어서의 부금의 수입업무는 한국주택은행법(24조 )에 규정한 주택부금업무를 제외하고는 국민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업세법시행령 14조 1항 에 의하면 "무진업이라 함은 일정한 구수와 급부금액을 정하여 정기로 부금을 불입하게 하고 일구마다 추첨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부금자에게 금전의 급부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원고들이 계약자들로부터 거두는 불입금이 위의 부금의 개념에 포함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원고들이 가입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추첨차금이 곧 "부금의 이자"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래 "이자"란 개념은 원본채권의 소득으로서 그 액과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로서 법정과실의 일종으로, 다시 말하면 원본체권에 대하여 연 1할 일보 2전이라고 하는 식으로 일정한 비율(이율)로 정기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4(안내서)의 기재에다 증인 윤종철, 신우영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무진계약에 의한 가입자는 회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급부의 순위가 확정되고 원고들에 의해 미래 책정된 별표기재와 같이, 일정액의 불입금을 납부하면 그때마다 원고들이 확정된 순위에 따라 이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바, 그 순위에 따라 추첨자금이란 것이 순차적으로 더 불기는 하나 총체적으로 볼 때 가입자들의 총불입액보다 이 차금을 합한 급부액이 거의 적고 따라서 위 추첨자금은 선순위 급부자의 후순위 급부자에의 손실보상의 성질로 파악되고 또 이는 일정기간과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고 보면 위 추첨차금을 두고 후순위 급부자가 받는 부금의 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그 원천징수의무있다 하여 소득세법 43조 1항 1호 의 규정을 적용, 본건 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처사는 위법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이유있어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