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24 | 상증 | 2014-03-18
[청구번호]조심 2013서3724 (2014. 3. 1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관리종목 지정일 및 평가기준일 전후 주가흐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결정]조심2011서2454 / 조심2011서2163 / 조심2012서028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4. 주식회사 OOO(유상증자 당시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55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에 주식 58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13.5.8.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1)협회등록법인 중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는바,OOO발행주식은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인 2007.3.2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OOO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지정 전후로 가액 변동이 급격하지 아니하고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예외조항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제는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라야 하나, OOO 발행주식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고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의 발생”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시가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목지정일을 전후한 2007.2.1.~2007.4.30. 동안의 주가변동내역을 보면, 거래정지가 있었음은 물론, 8회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인 2007.3.21. OOO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로 명시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은 2000.4.3.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신설취지가 투자유의종목(2000.1.27. 이전에는 관리종목이 투자유의종목에 포함되었음)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받은 후 저가인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공시의무위반이나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며, OOO 발행주식의 유상증자 전후 2월간의 1주당 평균액은 각각 OOO원으로 주당 액면가액인OOO원과 비교하여도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천세무서장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OOO발행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OOO원,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OOO원, 증자후 산식에 의한 주당 평가액을 OOO원,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증여이익을 OOO원(증자후 산식에 의한 주당 평가액과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과의 차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조회한 이 건 유상증자를 전후한 기간 동안의 OOO의 주요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운영자금(OOO원) 및 타 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OOO원) 조달을 목적으로 2007.5.4. 신주 33,000,000주(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방식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OOO원이며, 주금납입일은 2007.5.14., 신주교부예정일은 2007.5.18., 신주상장예정일은 2007.5.21.이고, 제3자배정 대상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28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발행주식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 발생을 사유로 2007.3.21.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거래정지(2007.3.21.~2007.3.22.)되었다가,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됨에 따라 2007.8.11.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일부 해제되었고,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발생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2008.3.4.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는 2007.3.14.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의 1주로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결의하였고, OOO 발행주식은 감자(발행주식총수: 80,149,748주 → 4,007,487주, 자본금: OOO원 → OOO원, 감자비율: 95%)에 따른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2007.5.30.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인 2007.6.17.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조회한 OOO 발행주식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시세(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유상증자 전‧후 주식시세 등
OOO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에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도불구하고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평가하도록 하는 취지로 판단되므로OOO발행주식이투자유의종목이 아니라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조심 2012서284, 2012.3.14., 조심 2011서2454, 2011.12.22. 등, 같은 뜻임),
관리종목 지정일(2007.3.21.)을 전후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오히려 주가는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관리종목 지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가기준일(2007.5.14.)을 전후한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면서 계속하여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는 점(조심 2012서284, 2012.3.14., 조심 2011서2163, 2011.8.24. 참조)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계산식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