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님[국패]
조심2010서2577 (2010.11.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비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사업비용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은 시가로 볼 수 없음
2011구합40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XX
반포세무서장
2011. 9. 22.
2011. 10. 27.
1.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380,894,550원의 부과처분 중 1,518,200,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0. 원고의 남편인 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9. 7. 31. 상속재산가액 9,999,467,405원, 상속세 과세 표준 4,293,779,267원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1,518,200,670원으로 신고하였다. 당시 원고는 상속재산 중 하나인 서울 용산구 XX가 000 대 254.5㎡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4,726,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납부 상속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9. 21. 사업시행인가고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51호로 용산역전연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1. 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비례율은 131.89{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1,238,817,863,393원 - 총사업비용 618,808,359,000원)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470,090,239,849원) x 100}이다.
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1.부터 2010. 1. 12.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 조합의 의뢰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에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한 10,469,660,384원으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여 전체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10,542,712,847원으로 확정한 다음, 상속세 3,380,894,5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구 상속세법 제61조 제5항(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지상권, 임차권 기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인 목적물이 특정 되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소외 조합이 2008. 11.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분양계획이나 이주절차 등 후속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대신 분양받을 목적물의 위치, 면적, 종류 등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 현물 그 자체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방식의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더라도 구 상속세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의 감정가액에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2008. 11. 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이후 원고는 2009. 1. 10.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 아래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으로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상설되고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고 아직 후속하는 집행행위인 이전고사에 의하여 직접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 현물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방식의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원인 원고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장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금액에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적 수치에 불과한 점, ③ 비례율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수치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조합의 산정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조합의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비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아울러 총 사업비용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감정가액에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과 면적 등이유사한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인 2009. 1. 10.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