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59 (2013.09.06)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3누1037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길○○ 외 5명
○○세무서장 외 2
대구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구합859 판결
2014. 9. 19.
2014. 10. 1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길○○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길○○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같은 날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같은 날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및 피고들이 같은 날 원고 길○○에 대하여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중2012. 8. 2.은 2012. 8. 1.의, 2012. 8. 8.은 2012. 8. 6.의 각 기재 상 착오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길○○가 ○○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2000년경 ○○를 인수할 당시 상법상 법인설립의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관계로 주주의 구성 또한 그와 동일하게 3인 이상에게 분산시켜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회사 이사 등의 명의로 이를 인수하게 하였다.
나) 2003년경부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 시설・운영 자금 등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당시 은행 등을 비롯한 대출기관에서는 회사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토대로 주주들의 신용정보조사를 통해 1인 주주 회사보다는 다수의 주주로 이루어진 회사의 담보력을 더 높이 평가하였던 관계로 대출의 편의상 원고 길○○ 명의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다수 주주 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다) ○○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건설이 정한 평가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었는데, 그 기준상으로도 1인 주주회사보다는 다수 주주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건설 외의 다른 대기업의 외주협력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2) 위와 같이 원고 길○○의 이 사건 각 거래에 기한 주식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조세를 체납한 것이 없고, 그 밖에 조세회피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정도(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세액은 간주취득세 ○○○원 및 양도소득세 ○○○원 합계 ○○○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 길○○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후 사소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는 여지가 큰 반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채 막연한 사유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그로 인해 회피되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음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더욱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의 존재에 관하여
가) 원고 길○○가 2000년경○○를 인수하면서 법인의 주주 구성을 당시 상법상 "회사 설립시의 발기인 3인 이상" 규정에 맞추기 위해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그와 같이 이미 설립된 회사 주식의 인수 시 주주 구성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선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1호증(각 해당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길○○는 2000. 6. 19. 주식회사 ○○의 설립 시부터 이미 가족 및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상태였고,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신이 발기인이 되거나 나아가 주주로 등재하지도 않은 채 계속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면서 ○○를 인수함에 있어 또다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단순히 법령상의 제한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기한 거래는 ○○를 인수할 당시인 2000. 12. 15.에 2건, 인수 이후인 2003. 1. 4.에 1건, 2007. 11. 8. 3건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에 의하면 ○○ 인수 당시인 2000년경의 명의신탁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 인수 시의 발기인 수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외 나머지 명의신탁은 인수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로 발기인 수를 맞추기위한 목적과는 무관한 것들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1인 주주보다는 다수 주주로 등재하여야 대출을 받는 데에 더 유리하므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은행 ○○부장에 대한 2014. 3. 20.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은행은「1인의 주주의 경우 단독체제이므로 개인기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수인 경우는 의사결정에 공동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어 1인의 주주보다는 다수인 경우는 심사자별로 긍정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은행은「1인 주주와 다수 주주 회사의 대출과 관련 평가 기준은 다르지 않으나, 다수의 주주인 경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성을 가지고 공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1인 주주의 경우 단독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개인회사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여 경영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다수의 주주로 구성하기를 권하기도 함」이라면서 1인 주주보다는 다수 주주의 회사 대출에 더 긍정적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각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회신결과에 의하면, ○○은행은 ○○가 아닌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을 실시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은행 역시 주식회사 ○○로부터 대출 신청의뢰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출지원을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은
행 ○○부장에 대한 당초 2014. 3. 4.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대출심사신용
평가기준에 대한 조회 대상자의 주주가 1인인 경우와 주주가 다수인 경우에 있어 그 평가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었는데, 원고들의 사실조회보완 요청에 기해 위 2014. 3. 20.자 사실조회회신이 재차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각 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그와 같은 대출상의 편의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당심 법원의 ○○기금 포항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1인 주주와 다수 주주에 대하여 신용평가기준이 다르지 않으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에 따라 ○○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 당심 법원의 ○○기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주식회사 ○○에 대한 보증서 발급 사실이 있고, ○○에 대한 보증서발급 신청 및 발급 사실은 없는데, 1인 주주와 주주가 다수인 경우에 대하여 별도 구분 평가기준은 없고, 다만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신용도는 검토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 당심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과거 주식회사 ○○에 대한 보증서 대출 신청 사실이 있는데, 1인 주주인 경우와 다수 주주인 경우에 대해 대출심사 시 특별한 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이 각 있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다수 주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영향이 다소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가 대출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그것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될 정도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의 목적이 ○○의 ○○건설 협력업체로의 등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3, 6, 7,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 ○○건설에 근무하거나 관련 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사람들이 ○○건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인 주주 회사보다는 다수주주인 회사일 것이 요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각 진술서는 모두 원고 길○○의 지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가 ○○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던 2004년도 협력사 모집공고 당시의 등록심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2013년 현재 ○○건설의 협력업체 등록심사의 평가기준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영업기간, 시공능력순위, 공사실적,부채율 등을 종합하여 1차 기본자격 심사를 하고, 1차 기본자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 재무능력, 기술능력, 경영일반, 당사실적 등을 종합한 2차 평가를 통해 협력사를 선정・등록하며, 주주에 대한 평가기준 또는 항목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을 뿐이다.
한편, 그 밖에 다른 대기업의 외주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필요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원고 길○○의 지인이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15호증의 5의 기재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명의신탁 당시 회피되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되거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 길○○는 2000년경부터 ○○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이 실제그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특수관계인인 처 성○○ 명의의 주식을 합하여 보유지분이 50%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명의신탁에 기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2002년경부터는 명부상 형식적으로 50%의 비율만을 유지하여 옴으로써 그 등재된 보유주식 외의 다른 소유 주식에 대하여는 실질적 권리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외 ○○는 사실상 원고 길○○의 1인 회사로써의 성격이 강하여 원고 길○○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국세에 관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는 2009. 8.경 김용준 등에게 양도되었는데 이후 김○○과 사이에 양도 당시의 자산가치와 양도대금의 불일치로 인해 이견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세무조사를 통해 위 양도 이전인 2008년, 2009년경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누락에 기한추징세액이 발생함으로써 김○○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가 실제 사업을 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체납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운영을 해왔다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원고 길○○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원고 길○○로서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가 설립 이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특히 배당이 실시된 바 없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설령 배당이 실시되었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종합소득이 이미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관계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와 수탁자가 부담하는 전체 소득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입증되거나,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그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손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배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원고 길○○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 간주취득세 ○○○원 및 양도소득세 ○○○원의 조세가 회피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명의신탁 이후에 발생한 조세회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되거나 장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음이 일반적, 합리적 의심 없이 각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비록 실제 회피된 조세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부가적으로 원고 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들로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기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이 사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의 조세회피목적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한 그 추정규정이 명의수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재산권의 주체인 명의수탁자의 보호 차원에서 조세회피목적은 물론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인식가능성조차 없는 경우라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법적 행위 내지 그로 인해 야기될 어떠한 회피 이익에 관한 최소한의 인식가능성조차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