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8.15.(40),2294]
제3자 행위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제3자 행위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대동운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속초우체국의 집배원인 망 소외 1이 업무수행 중 제3자인 피고들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인 대한민국이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6,559,610원, 장의비 금 4,297,81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소외 2가 입은 일실수입 및 장의비 손해는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고 위 망인을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금 21,066,461원 및 금 1,20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인 위 소외 2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위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장의비에 관하여는 위 금 1,200,000원,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 금 21,066,461원 중 위 소외 2의 상속분인 금 7,022,153원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과실에 대한 원심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