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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분양권의 취득가액(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335 | 양도 | 2006-05-16

[사건번호]

국심2005서3335 (2006.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가 및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5서392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05,62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O OOOOOO OOOO 및 동 상가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에 OO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항 및 제176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3.5.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를 2001.10.10. OO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시공자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OO 감사에서 쟁점상가는 2000.9.6.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그 승인일 이후인 2001.10.10.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상가의 양도를 “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은 분양권의 양도가액인 380백만원, 취득가액은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28,050천원으로 보아 2005.6.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0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 규정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설령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이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평가액은 OO구청에서 승인한 평당 조합원의 권리가액 10,758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472,598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이러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 38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1.10.10. OOOO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서(납부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자가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일전 기존부동산에 OO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서 임의평가한 가액 380백만원은 소득세법 제114조 4항, 1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80백만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28,05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4항(가산세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외규정인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4,809천원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상가)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 계산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380백만원, 취득가액은 쟁점상가의 기준시가인 12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 양도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받아 자진납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시 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동항제2호의감정가액 양도당시의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 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이하생략

(6)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 2001.12.31. 개정 전 규정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 2001.12.31. 개정 후 규정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9)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OO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OO 가산세의 계산】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에 OOO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 401백만원을 소득세법 제114조 4항제1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80백만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28,050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상가의 평가액은 OO구청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의 평당 권리가액 10,758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472,598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이와 같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38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1991.3.5. 쟁점상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상가는 1999.7.8.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0.9.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 승인일 이후인 2001.10.10. 사업시행자인 OOOO주식회사에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2001.10.23. 부동산양도신고 및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납부서)를 교부받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 O OOOOO OO OOOO OOOO

(OO O O O)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이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을 388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 청구인은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처분일 현재 평가액 472,598천원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380백만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4) 먼저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2002.1.1. 이후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 계산산식(2001.12.31. 이전)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산식(2002.1.1. 이후)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나) 위 (가)항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권 양도차익의 계산산식을 보면, 2001.12.31. 이전에는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었으나, 2002.1.1. 이후에는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는 바, 그 개정 취지는 동 규정의 개정 전에도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준용하던 개정 전 산식의 문구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상가와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분양권을 2001년에 양도한 경우에도 위 개정된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평가액 472,598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 규정 및 산식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의 취득가액은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 바, OO구청장은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호별로 그 평가액을 승인하였으나,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대물변제(기존 건물평수의 150%)한다는 내용만 승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액 472,598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 380백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의 산정은 위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66조)에 의하여 “(4)”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분양권 및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

1)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서는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2호 규정에 의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취득가액 계산산식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사업계획승인일)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따라서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80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산정(근거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계산산식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OO OOOOOOOOO, OOOOOOOOOOOOO, OO OO)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80백만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128,050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 및 쟁점상가의 평가액을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평가액 472,598천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의 주장은 모두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상가 및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서(납부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자가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규정은 “…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서, 인감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이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공부상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이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임을 알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상가 부분에 대하여 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양도일 전인 2000.9.6. 이미 사업계획승인받은 사실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신고는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