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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212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1.1.(667),1433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래의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후에 다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1954.6.30 원래의 소유자인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1.9.21 이와 중복되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뒤에 경료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강갑두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박창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진주시 봉성동 386 대 90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소외 천광열이 1952.8.31 이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후 토지 대장상 같은 동 386의 1 대 22평(그후 같은 동 17의6대 37.5평방미터로 환지되었다. 이하 본건 대지라 한다)같은 동 386의 2 대 68평으로 분할되자, 소외 천광열은 1954.6.30 본건 대지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박 정식에게 매도하는 한편 1961.9.21 위 90평의 대지에 관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68평의 대지는 이를 소외 유영조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외 박정식의 본건 대지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위 90평의 대지 전부에 관하여 소외 유영조, 이판녀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소외 이판녀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소외 곽숙자의 신청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박창제가 1964.4.8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서 피고 배태봉, 주식회사 진주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 배태봉은 본건 대지와 위 68평의 대지에 관하여 이미 1954.6.30 원래의 소유자인 일본인 삼정좌우위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에 이어 1970.11.9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소외 천광열이 사망한 이후인 1978.5.4경 국가와 소외 천광열, 유영조, 이판녀, 피고 박창제를 상대로 순차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1978.9.27 국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위 소외인들과 피고 박창제를 거쳐 피고 배태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대지에 관한 소외 천광열 명의의 위 등기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나 본건 대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 이판녀로부터 경락을 받은 피고 박창제는 유효하게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박창제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한 피고 배태봉도 1978.9.27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본건 대지에 관하여 1954.6.30 원래의 소유자인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1.9.21 이와 중복되는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소외 곽숙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박창제가 이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본건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박창제가 경락에 의하여 본건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아래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 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2.17선고 80나8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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