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D의 위증 교사의 점에 대하여) B의 진술, 접견 녹취록,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나, 교사범이란 타인( 정범 )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 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 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 1 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