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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168 | 상증 | 2008-05-19

[사건번호]

국심2007서4168 (2008.05.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30% 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이고,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사용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조합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부1709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 49명이 출자하여 설립된 OOOOOO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하여 2002.9.30 (주)OOOOOOOOO가 발행한 상장주식 1,292,208주를 781,000,000원(1주당 604.4원)에 취득하였고, 2002.11.20 동 상장주식 1,241,533주(2002.9.30 취득한 1,292,208주를 포함한 2,533,741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56,657,770원(1주당 69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한 후 2007.7.19 청구인에게 2002.9.30자 증여분 증여세 188,026,460원, 2002.11.20자 증여분 증여세 104,55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쟁점조합으로 보고 쟁점조합이 (주)OOOOOOOOO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지배주주이고, 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지배하는 (주)OOOOOOOOO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로 판단한 것이나, 쟁점조합은 민법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이 없어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조합소유재산은 합유(合有)로써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비율로 각자 소유하게 되므로 출자조합원의 인격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쟁점조합의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인 (주)OOOOOOOOO의 회생을 목적으로 2002.4.11 유상증자 시점 직전인 2002년 3월에 설립되었다가 기업회생목적이 완료된 후인 2003.9.19자로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해산되었는 바, 쟁점조합의 주식취득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조합은 형식상 즉, 외관상의 거래당사자로서 도관(導管)에 불과하므로 각 조합원을 주식소유자로 보아 30%이상 출자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이럴 경우 30% 이상 출자한 조합원이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과 쟁점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하였으나,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5에 의하면, 증권거래업무규정상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의 경우에는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동 시행령부칙 제4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2004.1.1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상장주식으로서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한다는 입법취지이므로 쟁점주식 중 2002.11.20자 거래분의 경우 장외매매이지만 1주당 거래가액이 690원으로서 당일 1주당 종가 695원과 거의 일치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OOOOOOOOOOOO,OOOOOOOO),쟁점조합이 2002.3.22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조합이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조합의 규약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산업발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을 (주)OOOOOOOOO(전문회사)로 하고,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투자,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인 쟁점조합은 (주)OOOOOOOOO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며, 조합 전체의 재산의 관리·운영·권리행사 등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행위의 대표성을 가진 업무집행조합원을 통해 투자업체의 육성·지원을 결정하는 등 피지배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피지배법인인 (주)OOOOOOOOO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등을출자지배주주인 쟁점조합과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OOOOOOOOO, OOOOOOOOO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당일 종가(857백만원)는 시가가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타 주주에게 당일 현재의 증권거래소 종가로 장외에서 양도하더라도 이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후 다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따라서, 청구인이 당일 종가로 취득한 2002.11.20자 거래 주식의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조합이 아닌 특수관계없는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하여 동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중 2002.11.20자로 거래된 주식은 거래당일의 증권거래소 종가(1주당 695원)와 유사한 1주당 690원에 거래하여 저가양수시의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 낮은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양도자 또는 양수자 (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

1.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자산 상속공제】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1. 친족

2.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목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신설)

(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개정된 것)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2003.12.31 개정된 것) 제10조의 5【시간외 시장 매매의 범위】영 제33조 제2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개정된 것) 제4조【유가증권의 매매 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2.9.30 및2002.11.20 현재 동 조합이 (주)OOOOOOOOO의 상장주식을 56.3%(33,430,500주) 및 51.9%(30,804,282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쟁점조합을 기준으로 할 때 동 조합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1주당 가격을 산정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O

(OOOO)

(3)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주)OOO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복명서(2007.5)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69.1.10 설립되어 군납용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2001.8.8 OO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5.5.11 회사정리절차 종료결정을 받은 상장법인이고, 쟁점조합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2.9.30 및 2002.11.20현재 (주)OOOOOOOOO가 발행한 주식의 56.3% 및 51.9%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OO 및 차정하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와 임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아래표와 같이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 및 차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

(4) 쟁점주식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4부에 의하면, 쟁점조합이 2002.9.30 및 2002.11.20 청구인 및 차OO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 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

(5) 쟁점조합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을 (주)OOOOOOOOO(대표자 신OO)로 선정하고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에게 2002.3.16등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2002.3.22 쟁점조합에 대하여 고유번호(OOOOOOOOOOOO)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주식에 대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2.9.30자 종가는 670원이고, 2002.11.20자 종가는 695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O)OOO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5.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차OO가 2002.5.4부터 2003.3.13까지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조합의 조합원별 출자내역에 의하면, 조합원은 송OO 등 개인 및 OOOOOOO(O) 등 법인으로 총 출자자는 49명이고, 출자총액은 197억원이며, 조합원의 최저 출자액은 1천만원이고, 최대 출자액은 30억원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쟁점조합의 (O)OOOOOOOOO에 대한 출자비율은 56.3% 및 51.9%로써 30%를 초과하고 있으나 조합원 각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에 미달되는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2003.12.30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양수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2004년도부터는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사용인”,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열거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는 “사용인”을 규정하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고,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조합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OOOOOOO에 30%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O)OOOOOOOOO의 임원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쟁점조합으로 볼 경우 쟁점조합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2002.12.30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하여 상장주식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시간외 대량매매를 제외)은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부칙(제2조)에서 위 신설규정은2003.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시간외 대량매매를 제외한다”를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로 용어만 개정하고 그 부칙(제4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4.1.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2002년도에 상장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의 문리해석상 증권거래소의 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다시 할증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9)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동 내국법인(조합원),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10) 재정경제부 발간 개정세법해설책자 내용 중 2002.12.30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내에서 거래된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아래표와 같이 개정하고, 2003.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OO

또한,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시간외 대량매매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업무규정이 수시 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령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표와 같이 개정하고 2004.1.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OO

(1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형식상으로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조합은 도관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조합원 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 각자를 기준으로 할 때 (O)OOOOOOOOO에 30%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03.12.31이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쟁점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인 (O)OOOOOO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쟁점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점,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OOOO, OOOOOOOOO)에서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여부 판정시 조합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관계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 특수관계자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조합이 아닌 조합원 각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30% 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이고,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사용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조합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4168&dem_ilja=20080501&chk2=1" target="_blank">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제33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5 및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들면서 쟁점주식 중 2002.11.20 거래한 주식은 시간외시장에서 증권거래소 종가(1주당 695원)와 유사한 1주당 690원에 거래하여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장주식 중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을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2002.12.30 신설개정되어 그 부칙에서 2003.1.1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2003.12.30 개정된 것은 상장주식 중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 “시간외 대량매매를 제외한다”를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로 용어만 개정하고 2004.1.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며, 2003.12.31 개정된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5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서 2004.1.1.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증여의제)한 쟁점주식은 동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 시장내의 매일별 종가를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1주당 977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