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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7노196 판결

[위증·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주성화

주문

원심판결 중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

구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6236호,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호 위반죄는 중개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소유하고 있는『대전 유성구 송강동 (지번 생략) 대지 230.8㎡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권리금을 7천만 원이나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매매대금 7억 원 중 6억 3천만 원만 매수인이 지불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시설권리금 7천만 원을 받도록 하여 보전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중개의뢰인인 공소외 1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가격흥정에 관한 위증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사실은 2004.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건물에서 매도인인 공소외 1과 매수인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흥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2004. 4. 30. 이전에 이미 가격 자체에 대한 흥정은 ‘건물 및 토지 대금 6억 3천만 원 + 시설권리금 7천만 원’으로 끝난 상태였고, 계약 당일은 위 시설권리금 수수를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만 논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가에 대하여만 심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

(1) 형벌 법규의 해석에 관한 기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본 사안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위반죄는 중개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 법 제3조 는『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에서는『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만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는 중개대상물의 객관적인 현황 등에 대하여 중개인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중개대상물’이라 함은『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 함은 중개대상물의 면적이나 소유관계, 제한물권, 유치권 및 임차권 유무 등『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및 지급방법, 중개인의 매매대금의 지급보장 여부 등은『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달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격흥정에 관한 위증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사실은 2005. 4. 30. 공소외 2 부부와 장모, 조카들 등 7명과 함께 공소외 1의 집(이는 ‘ (상호 생략) 건물’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찾아와 시설권리금을 떠안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1, 2층 ‘ (상호 생략)’(이는 ‘ (상호 생략) 건물 및 대지’의 오기로 보인다)를 매수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상의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증인에게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1, 2층 ‘ (상호 생략)’에 대한 시설비를 떠안고는 매수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2007. 9.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과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위증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제기된 위증 부분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위증의 점)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증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 다음에『사실은 2005. 4. 30. 공소외 2 부부와 장모, 조카들 등 7명과 함께 (상호 생략) 건물로 찾아와 시설권리금을 떠안고는 공소외 1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상의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증인에게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1, 2층 ‘ (상호 생략)’에 대한 시설비를 떠안고는 매수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3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 방법이 정해진 경위, 피고인과 공소외 4가 임대차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을 매도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객관적인 진실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위 공소외 1에게 위약금 등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이성기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