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매매 목적의 토지 상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해도 매매계약상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공1975, 840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공1991, 71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공2001상, 268)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포함)들이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부지인 주차장과 운동장 용도로 지정하여 둔 토지인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호텔, 상업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개발할 의도로 피고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공매에 의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된 바 있었는데, 공매 공고시 ‘매각재산은 각종 토지이용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사항이나 특정 목적 외의 사용제한 상태로 그대로 매각하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였던 바 있으며,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도 건축을 전제로 하거나 건축의 법령상 제한을 철폐할 것을 보증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고 보증하였거나, 이러한 장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즉 피고의 하자 없는 목적물 이전의무와 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예비적 청구 중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부지로서 주차장 및 운동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의 신축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매각하였으니 이 사건 매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등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려는 의사로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에 위반된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호텔 등 신축하는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한 것이고,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은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귀속될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계약금의 50%로 감액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원고들이 의도하는 공동주택 및 호텔 등의 신축 개발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시킨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더욱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하여 착오를 유발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