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7]
[1]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의의
[1]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한 지가는 착수시점의 지가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착수시점의 지가를 실제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된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 12. 30.) 제2조는 위 법률 시행일인 1990. 1. 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법률 시행일 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라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위 법률 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위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위 법률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철도복지주택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 3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한 지가는 착수시점의 지가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착수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소외 회사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과 그 사업대상토지를 양수한 원고들 주장의 소외 회사로부터의 매입가격 또는 토지거래신고가격은 소외 회사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제1차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매입가격에 의한 착수시점의 지가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소명하였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당초 타인으로부터 위 사업대상토지를 취득할 때의 매입가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심이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 주장·입증을 촉구하면서까지 심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 사업대상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당초 소외 회사가 위 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밖에 안된다거나 또는 위 사업대상토지를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시점과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시점이 그 주장과 같은 시차밖에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을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차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의 지가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1990. 1. 1.(의제착수시점) 당시의 사업대상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된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차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기라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에 대하여
법 부칙 제2조는 법 시행일인 1990. 1. 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시행일 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라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법 시행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법 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참조), 제1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